[청도]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기사등록 : 2021.04.20 (화) 11:11:11 최종편집 : 2021.04.20 (화) 11:11:11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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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자녀 560만원, 셋째자녀 900만원, 넷째자녀 1,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2,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군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첫째자녀 370만원(출생 시 118만원, 매월 7만원씩 36개월), 둘째자녀 1,340만원(출생 시 26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셋째자녀 이상 1,540만원(출생 시 280만원, 매월 35만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3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은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자녀 이상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은 첫째자녀 380만원, 둘째자녀 1,4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600만원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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