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개최

기사등록 : 2021.05.07 (금) 11:17:48 최종편집 : 2021.05.07 (금) 11:17:48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5월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위원장인 김상우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감정평가사 검증위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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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올해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1,971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8.73%상승하였고,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상우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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