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주민세 전액 감면

기사등록 : 2021.05.18 (화) 16:51:53 최종편집 : 2021.05.18 (화) 16:51:53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어 10억4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경산시청.JPG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금년 7월 감면한다.
또한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후로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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