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사등록 : 2021.08.11 (수) 11:48:53 최종편집 : 2021.08.11 (수) 11:48:53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1-2. 사진(영양군청 전경) (1).jpg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영양군 소재 개별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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