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시의회-포항시, 인사권 독립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23건의 조례·규칙 정비

기사등록 : 2021.12.08 (수) 08:28:42 최종편집 : 2021.12.08 (수) 08:28:42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7일(화) 시의회 소회의실(4층)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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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관련업무에 대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직원 정원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시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협조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등 통합운영 ▴시의회 소속 직원 보수 지급협조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시의회와 시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고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지금 열리고 있는 제289회 2차 정례회에서 23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반기 중 채용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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