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2022년 1월 1일 기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사등록 : 2022.03.22 (화) 10:07:57 최종편집 : 2022.03.22 (화) 10:07:57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1호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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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람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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