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기사등록 : 2022.04.22 (금) 10:39:05 최종편집 : 2022.04.22 (금) 10:39:05      

경북 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긴급 확대간부회의 사진(1)-2022.4.21.jpg

이에 따라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영천시)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긴급 확대간부회의 사진(2)-2022.4.21.jpg

윤문조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대회의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고, 권한대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공백 없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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