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보험 가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울타리 마련

기사등록 : 2022.05.24 (화) 10:25:01 최종편집 : 2022.05.24 (화) 10:25:01      

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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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억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 원·사고당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노인 여가 문화생활 공간이기에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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