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구미시지회(회장 김재일)와「전세 사기 방지 및 구미시 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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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최근 구미시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외부 갭 투기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중개 보수가 부담될 수 있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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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무료) 중개 서비스는 구미시 인구 증가를 위한 구미시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의료 급여증 등을 제출하면 구미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증금 4천만원 미만의 전·월세계약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이)에 대한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며, 착한(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구미시의 인구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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