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등 지방세 환급,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기사등록 : 2023.03.30 (목) 10:24:23 최종편집 : 2023.03.30 (목) 10:24:23      

봉화군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

봉화군청2.jpg

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됐다.
감면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요건과 환급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054-679-6246, 6524)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2027
2026
?
1
/
\\
????
???
2024'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