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등록 : 2023.12.18 (월) 11:37:09 최종편집 : 2023.12.18 (월) 11:37:09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80대(7억 3931만원)를 부과했다.

231218보도자료(청송군, 연말연시 맞아 불법 정당현수막 및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JPG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해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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