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2024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열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 가결정

기사등록 : 2024.01.31 (수) 07:38:29 최종편집 : 2024.01.31 (수) 07:38:29      

안동시는 1월 30일(화) 2024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을 가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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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의정활동비는 관련 조례 통과 시 올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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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 방법과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민덕기 심의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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