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사등록 : 2024.02.08 (목) 14:45:01 최종편집 : 2024.02.08 (목) 14:45:01      

성주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사진(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jpeg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 ‧ 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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