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의회]인동동 주민편익시설 등 15건 공사 준공검사 없이 준공처리 부실공사 우려

기사등록 : 2024.03.28 (목) 09:23:31 최종편집 : 2024.03.28 (목) 09:23:31      

구미시 인동동(동장 전동희)에서 주민들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사업(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독(준공검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동장의 결재도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부실공사로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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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감사관실은 매년 3년 마다 구미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기관의 행정처리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감사관실은 김장호 신임 첫 해인 2023년 11월 13일부터 5일간 구미시청 행정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감사기관은 인동동 감사를 통해 인동동의 1시간외 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서 주머니 쌈지돈처럼 부적정하게 마구 지급한 사실을 발견 주의 처분한 바 있다.(본지 3월 25일 보도)


이어, 감사관실은 인동동 감사에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시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검사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에서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을 임명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설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검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검사공무원을 임명 준공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감독조서로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전결대상 사무)에 따라 공사 그러나 인동동은 착공 명령과 지도감독은 동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 감사관은 “관공사 등 15 건에 대해 공사감독(준공) 조서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장의 결제도 없이 준공처리한것으로 확인돼 안전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 했다.


한편 구미시 인동동 장준식 주민 등 동민들은 “ 인동동 발주 주민편익시설 15건 모두 준공검사도 제데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인동동의 주민을 위한 부실행정이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 놨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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