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김용현 도의원(구미),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ㆍ정보접근권ㆍ알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24.09.06 (금) 08:21:06 최종편집 : 2024.09.06 (금) 08:21:06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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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ㆍ국민의힘)

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점자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의 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
  • 도내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
  •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 점자 문화의 홍보 및 교육 등

2023년 기준, 경북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5,103명으로, 경북 전체 등록장애인(178,340명)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203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점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평균 29%에 불과하며, 경북도내 부적정 설치율은 40.8%로 평균(35.7%)을 상회하는 등 점자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국 공공시설의 점자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8점(7점 만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점자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조례 시행 이후, 점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점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자 문화의 확산과 점자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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