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80억원 규모 추가 특례보증

기사등록 : 2024.09.11 (수) 08:43:09 최종편집 : 2024.09.11 (수) 08:43:09      

상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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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한 상주시는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8억 원을 더 출연하여, 특례보증 규모를 총 18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북신보가 출연금의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소상공인은 경북신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신용 및 재정 상태를 확인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관내 시중은행(NH농협, IM뱅크, KB국민, SC제일, MG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 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9월 11일(수)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6-3501)에서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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