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황두영 도의원,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삭제 조례안 통과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해 규정 정비

기사등록 : 2024.10.14 (월) 08:24:44 최종편집 : 2024.10.14 (월) 08:24:4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해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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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

이 조례안은 대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독서실의 남녀좌석 구분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녀별 좌석 배열 의무 조문 삭제 △학원업 종사자 연수 불참 및 독서실 남녀 혼석 관련 행정처분 조문 삭제를 포함하고 있다.


2022년 2월 대법원은 독서실에서 여성과 남성이 섞여 앉을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경상북도는 해당 조례를 개정 없이 유지해 왔다. 남녀혼석 금지 규정이 독서실에만 적용되고 유사한 업종인 스터디카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황두영 의원은 "요즘 세대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으므로, 독서실 운영 방식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했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보다 편안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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