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제공]
올해 사업비로 5억9천3백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149동)와 취약계층 지붕개량(2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다.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접수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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