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월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캐롤타운 상인회’가 신청한 ‘캐롤타운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심사위원회[칠곡군 제공]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전문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상인회가 결성되어 신청하면 칠곡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같은 자격을 얻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가능해지고,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인회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 지역 골목상권의 안정적 혜택을 위해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캐롤타운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대경선 개통으로 캐롤타운 골목형상점가의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에는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과 상인 컨설팅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로 연락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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