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

기사등록 : 2025.02.20 (목) 08:28:02 최종편집 : 2025.02.20 (목) 08:28:02      

상주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산림녹지과]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횡형).jpg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상주시 제공]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뉘며,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하여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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