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월 27일,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북도청 전경[경상북도 제공]
이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력망확충법,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AI산업,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정부가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토지보상 등의 특례를 규정한다.
■ 해상풍력특별법, 탄소중립 목표 실현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으로,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해상풍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고준위방폐장법,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경상북도, 글로벌 무탄소 에너지 허브로 도약
경상북도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을 계기로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하여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원자력 전기 사용 확대와 함께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계획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민 및 어업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발판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 협력도 추진하며, 신설 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에너지 3법의 중요성 강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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