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기사등록 : 2025.03.19 (수) 08:46:18 최종편집 : 2025.03.19 (수) 08:46:18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행복민원과]지적측량 수수료 감면.jpg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상주시 제공]

이번 서비스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반환업무 재의뢰(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시) 30% ▲새뜰마을사업 50% 등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 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강영석 상시시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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