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4월 2일(수)부터 4월 3일(목)까지 울릉군민회관에서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용 종사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용 종사자 보수교육[울릉군 제공]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근거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사례 분석, 안전운행 방법, 교통법률, 응급처치 등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 조회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에게는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에게는 여객 운수종사자는 격년,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경력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원할 경우 현장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통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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