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무단 벌채·임산물 채취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등록 : 2025.06.05 (목) 08:08:56 최종편집 : 2025.06.05 (목) 08:08:56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등산객 홍보 리플렛 배부).jpg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울진군 제공]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의 무단 채취, 산림을 무단으로 개간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불법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울진군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산림은 울진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정 울진의 숲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6
2025
2027
???
2024
1)
1
??
?
/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