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 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기사등록 : 2025.06.23 (월) 09:10:53 최종편집 : 2025.06.23 (월) 09:10:5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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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 반기 1회 이상 실시되는 평가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 수행 실적을 자체 평가 방식으로 점검한다.

평가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포함해 관리감독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관리팀장) 등 총 133명의 관리감독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개선 등 주요 업무를 평가받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안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응급조치 및 유해요인 개선 참여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분류되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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