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공장 설립 인허가 앞서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 운영

부서별 협의 일괄 처리로 투자 결정 신속 지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

기사등록 : 2025.07.14 (월) 09:53:30 최종편집 : 2025.07.14 (월) 09:53:30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인허가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7월 13일 밝혔다.


1 [사진] 영천시,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로 공장설립 고민 해결!.jpg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공장 등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으로 총 1,111개 공장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057개 → 2024년 1,093개 → 2025년 1,111개 예상


입지기준확인 제도는 기업인이 부지를 투자하기 전, 공장 설립에 따른 개별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인이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지만, 입지기준확인 신청 시 영천시 내 14개 부서 20개 팀이 동시에 협의에 참여해 1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는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중복 상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빠른 투자 결정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통해 기업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기준확인 제도는 사전 규제 검토를 통해 공장 설립의 걸림돌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영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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