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이들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시는 납부 대상자들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서상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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