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5세 무상교육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교육부는 지난 8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을 추가해 총 7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외국 국적 유아의 현실을 반영해 교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라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번 확대 시행은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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