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해 온 특별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경상북도의회 제공]
특별위원회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요구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성과라 평가된다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과 규제 특례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돼 시행까지 이어져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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