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추석 맞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9월 29일~10월 10일, 1시간 이내 단속 유예… 교통질서 준수 당부

기사등록 : 2025.09.25 (목) 08:44:01 최종편집 : 2025.09.25 (목) 08:44:01      

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한시적 유예.jpg
추석 맞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상주시 제공]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 제일은행사거리(패션거리), 구 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 구간에서 1시간 이내 주·정차는 CCTV 단속이 적용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전일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 구간에서도 1시간을 초과해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유예 구간 외 지역은 평소와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최초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단속 유예 조치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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