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 등 4개 도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공동 촉구

비수도권 거점도시 자립 성장 위한 대도시 특례 기준 개선 요구

기사등록 : 2025.12.23 (화) 08:30:17 최종편집 : 2025.12.23 (화) 08:30:17      

구미시는 원주시와 아산시, 진주시와 함께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열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제도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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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
(왼쪽 부터 진주시장 조규일 구미시장 김장호 아산시장 오세현 원주시장 원강수)[구미시 제공]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비수도권 도시들이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구미와 원주, 아산, 진주 4개 시와 지역 국회의원 7명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에 나서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연대를 분명히 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인구 30만 이상, 면적 1천㎢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조항의 면적 기준을 1천㎢에서 500㎢로 낮추는 개정안이 2024년 11월 발의돼 2025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본격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날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과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공론의 장을 형성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2022년 공동 업무협약 체결과 2024년 1차 공동건의문 제출로 이어져 온 협력의 연장선으로 지역 간 연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특정 도시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구미와 원주, 아산, 진주의 이번 공동 행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무게중심을 현장으로 끌어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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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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