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친환경 어구 조례로 행안부 표창

입법에서 예산·사업까지 연결…해양생태 보호 실효성 입증

기사등록 : 2026.01.02 (금) 08:30:53 최종편집 : 2026.01.02 (금) 08:30:53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으며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현장 정책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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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단체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입법의 실효성과 정책 파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제정 직후 곧바로 정책 실행 단계로 이어지며 6월 추경 예산에 총 3억 3천만 원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영덕과 울진 지역 25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성과를 만들어 입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확대돼 총 11억 원이 편성됐으며, 대상 지역도 4개 시군으로 늘어나 139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해 경북 동해안 전반의 어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로 인한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이어지는 등 해양 안전과 어업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해양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까지 연결돼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왔고,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서는 등 집행부 중심이 아닌 의원 주도의 정책 제안과 제도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의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표창에 대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의정활동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경상북도의회의 정책 중심 의정활동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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