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정 행정을 추진한다.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과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돼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로 꼽힌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 수준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1월 연납을 통해 약 1만 6천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세금 절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리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정기 자동차세가 부과돼 납세자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돼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영양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군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이용,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마련돼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계와 경영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영양군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접수를 통해 체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과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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