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6 농촌주택개량 신청 접수

저금리 융자로 주거환경 개선·귀농 정착 지원

기사등록 : 2026.02.03 (화) 08:44:19 최종편집 : 2026.02.03 (화) 08:44:19      

의성군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며, 노후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을 아우르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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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장기적인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가능해 최근 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 단독주택 가운데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경우에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전성과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천5백만 원의 혜택도 제공돼 주택 건축과 개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김주수 군수는 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히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의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 유입을 함께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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