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산림 인접지 불씨 소지 첫 과태료 부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 첫 적용…100m 이내 위반 200만원 강화

기사등록 : 2026.02.24 (화) 08:11:10 최종편집 : 2026.02.24 (화) 08:11:10      

성주군은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 없이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적용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성주군사진(성주군  산림인접지 위반행위 엄정 대응!!).jpg
산림인접지 위반행위 엄정 대응[성주군 제공]

이번 위반 행위는 지난 2월 11일 적발됐으며, 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화기를 소지한 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장 계도 조치가 병행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과 화기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상택 산림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과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첫 과태료 부과는 강화된 법 시행 이후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로, 봄철 산불 고위험 시기를 앞두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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