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설기계 조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배너[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지난 20일 건설기계면허를 보유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교육 대상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전 교육은 하역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오후 교육은 굴착기 등 일반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면허 종류에 맞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건설기계 안전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하면서 지역 조종사들이 대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기반 사이버 교육 이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대면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종사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요구된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안전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대상자들은 교육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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