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소방전문위원회 회의[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해 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함께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계측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같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참여형 소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허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특별법 제정에 맞춰 정비위원회 설치와 기능, 특별정비구역 요건 등을 규정하며 노후 도시 재정비 정책 추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우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에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포함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가결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재정 운영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공사채가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 과정과 사업비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주거 안정과 도시 정비, 화재 예방과 건설 안전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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