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역 토지 가격을 좌우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시청에서 지난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약 25만 필지로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시민들은 김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 적정성이 다시 판단된다.
이후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재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돼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며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시는 토지 가치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참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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