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난 3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예천군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예천군의회 제공]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와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했다.
구성원 간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홍년 예천군의회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의 기본이며 작은 원칙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군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예천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자체 점검을 벌여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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