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통합 전 교육재정 보장 선행돼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재정 안정성 법적 명문화 촉구

기사등록 : 2026.02.19 (목) 07:52:34 최종편집 : 2026.02.19 (목) 07:52:34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재정 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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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구조적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과 교직원 인사·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다층적인 행정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조직 운영비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도 짚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천억 원 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기지 않으면 학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 언급하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 안정성과 교육 서비스 질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재정 수요에 대해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 교육재정이 통합 과정의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별법안 대표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을 재검토한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으며 이는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개별 조항 정비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더욱 본질적 과제라 언급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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