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송군청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여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경청하는 모습이 이어지며 선거를 앞둔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현장에서 감지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며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선거 시기별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관여 사례를 실제 판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공직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군은 교육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공정 선거를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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