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130만원 지급 농업·농촌 공익 기능 확대

기사등록 : 2026.03.05 (목) 08:48:48 최종편집 : 2026.03.05 (목) 08:48:48      

청송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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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제공]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송군은 청송군청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유형은 자격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농가 규모에 맞춰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ARS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실제로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부지 등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와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는 청송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며 농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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