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 지난 4월 27일, 읍면 지정 금융기관에서는 농민수당 수령을 위한 농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추재배 모습[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2026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수당은 관내 6,39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청송사랑화폐 60만 원씩 지급되며 총 지급 규모는 38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경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된다.
청송군은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 자격 검증 절차를 진행해 최종 지급 대상 농가를 확정했으며 사망자와 전출자, 농업경영체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민수당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승계 등록을 마친 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농민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급이 농업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농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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