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시청 지난 4월 30일 공시 기준 1.02% 상승 열람과 재조사 절차 진행

기사등록 : 2026.04.29 (수) 07:33:42 최종편집 : 2026.04.29 (수) 07:33:42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민원 창구에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열람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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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환경 조건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검증 절차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정 가격의 적정 여부와 감정평가사 검증 결과, 조정 대상 필지의 타당성, 의견 제출 토지의 반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2% 상승했으며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 정책과 함께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시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청 행복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가격 적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가 결정된다.


재조사 결과는 오는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 근거와 조정 여부가 함께 안내될 계획이다.


상주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시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단순한 가격 고시를 넘어 지역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하며 향후 세정 운영과 토지 정책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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