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이 마지막 의사일정을 향해 차분하게 정리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지역 현안을 다뤄온 제9대 칠곡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마침표를 찍으며 그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는 시간이 이어졌다.
제317회 임시회 폐회[칠곡군의회 제공]
칠곡군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이 함께 심의됐으며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남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5건,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행정 계획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군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교통 안전 강화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의정활동의 기반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는 제9대 칠곡군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지난 임기 동안 축적된 입법 경험과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의회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마무리로 평가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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