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자동차검사소가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시행[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기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으로 모두 263대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읍·면별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출장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지정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초과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는 이번 출장검사가 읍·면지역 주민들의 검사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 증가와 개인 이동수단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생활 소음과 배출가스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정기검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읍·면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소음과 배출가스 민원 감소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접근성을 높인 현장 중심 행정을 확대해 교통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