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군 공항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며 주민 지원 행정에 나섰다.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19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인 오상철 부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3명 등 모두 6명으로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심의했으며,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 12명을 제외한 468명에게 총 1억4천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상주시는 결정된 보상금 지급 금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 주민에게 개별 통보한 뒤 국방부에 관련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주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으로 장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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