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난 26일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실경작 중심의 건전한 농지 관리체계 구축과 농지법 위반 행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지전수조사 사전 교육[의성군 제공]
이번 조사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대규모 현장 중심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2만6198필지, 총 1만7320ha 규모에 달하며,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제 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속농지와 이농농지처럼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자체 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전담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며, 단순 단속 중심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투기성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를 줄이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농지의 공공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강화해 실제 농업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건전한 농지 질서 확립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