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통약자 맞춤형 이동복지 확대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

기사등록 : 2026.05.27 (수) 08:27:14 최종편집 : 2026.05.27 (수) 08:27:14      

칠곡군이 지난 26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며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교통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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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칠곡군 제공]

먼저 칠곡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 개편해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새롭게 운영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고령층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 속 이동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층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 대상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용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 10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 구간은 칠곡군 내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기본요금 2000원으로 운영되며, 단 미터기 요금이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택시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가능하며, 군은 고령층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안내 시스템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기존에는 임산부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으로,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전 진료와 산후 관리 과정에서 이동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과 이용 문의는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4-972-7179)를 통해 가능하며, 군은 임산부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교통복지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고령층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까지 함께 고려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통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 이동복지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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