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기간 운영… 공공성 회복 나서

신고·철거 시 과태료·변상금 면제 혜택 제공

기사등록 : 2026.06.01 (월) 09:02:05 최종편집 : 2026.06.01 (월) 09:02:05      

상주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1. [상주시 건설과]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jpg
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상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철거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자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 동안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면제되고 형사책임도 면책되는 등 다양한 행정적 혜택이 제공된다.


상주시는 이번 자진 정비 기간이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불법시설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철거와 신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면 불법시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과 함께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수 있다.


특히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에게 전액 부과될 예정이어서 불법시설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주시는 이번 자진 철거 기간을 계기로 하천과 계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점용과 불법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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